영문계약서 작성 등의 서비스를
대형로펌의 품질을 유지하되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영문계약
사업환경의 급속한 글로벌화에 따라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도 영문계약서 체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변호사의 영문계약서 검토가 가능한 법무법인의 경우 그 문턱이 높은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거나 비전문가의 손에 맡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무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영문계약서의 작성, 검토, 수정 등의 서비스를 대형로펌의 품질을 유지하되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문계약서 체결이 빈번한 기업을 위하여 월단위 '계약서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번역 및 계약 상대방과의 협상에 필요한 이-메일 등을 작성해 드립니다.
외국인/재외동포의
사증 및 체류자격의 신청과
행정구제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외국인 사증 및 체류
본 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외국인의 사증발급 및 체류 관련 신청, 신고,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E-7) 및 파견근로자(D-7 / D-8)
의뢰인이 당면한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채용 및 국내 파견을 위하여 출입국 관련 법률 상담과 해당 사증/체류자격 신청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재외동포(H-2, F-4, F-5, 국적)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하여 출입국/국적 관련 법률 상담과 해당 사증/체류자격/국적 신청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사범심사 대비 및 행정구제 신청
의뢰인이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인 경우 이를 사전에 대비하고, 또한 사법심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행정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해외업무, 해외진출,
해외분쟁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제법무행정 서비스
대상: 외국변호사 채용을 고려하고 있거나 외국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기업법무팀) 등
내용: 기업의 국제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 (단, 일반적인 법률자문 및 국내소송 등 변호사 고유 업무 제외)
1. 계약업무: 영문계약서 작성, 검토, 수정 ; 계약서 등 각종 표준양식 작성; 계약관리 시스템 자문; 각종 법률문서 한영/영한 번역 등
2. 해외진출 지원: 해외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 국내외 인허가 및 인증 업무; 해외창업 지원; 투자유치 지원 등
3. 해외 소송/중재: 해외 변호사 선정 및 관리; 해외 소송 및 중재업무 지원; 관련 보고서 작성 등
기간: 월 단위 또는 1년 단위 계약
비용: 월별 고정 자문료(월 단위 진행시 선불, 1년 계약시 매월 말일까지 후불)